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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레오파드113
예쁜레오파드11320.10.23

이행권고결정 이후 조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행권고결정나서 저는 채권자로 85만원과 연15%의 이자,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는 정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일과 추심을 진행해야하는데 통장압류는 실효성이 없어보이고(그 계좌 안쓰면 그만이기때문) 동산경매신청(빨간딱지)이라는 것을 알아보니 비용이 20만원대라서 그 비용까지 못받게될경우가 겁이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는 불명확하며 원룸을 바뤄가며 거주하는데 원룸에 세입하여살고있으면 가계처분(빨간딱지)이 안된다는 법무사 말을들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부모가 거주하는 본가는 정확히 알고있는데 이를 통해서 채권추심이 될까요..?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추심업체에서도 안받으려고 합니다ㅠ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돈이라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채무자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증사본, 초본 만 알고있고 직장은 없는걸로 추측되며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 상황에 맞는 방법을 구해봅니다. 전문가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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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부모가 거주하는 본가에 있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 재산부터 파악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