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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큰파카10722.07.04

1년 미만 발생 연차(11일) 촉진 미실시 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12.31.)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질문 관련 본 기관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용일로부터 1년간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이월 불가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됨,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차촉진은 근기법에 따라 실시(1년 미만 근로자: 3개월, 1개월 전)

ex. 21.8.1. 입사자 : 21.8.1.~22.7.31.(총 11일 발생) + 전년도 근무로 비례하여 발생한 휴가

만일, 회계연도 기준(~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1차, 2차(7월, 10월) 촉진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는 지 또는 근로자의 의사로 11일 중 잔여연차를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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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로 수당지급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월하더라도 연차촉진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촉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준수되지 않았다면 촉진하였다고 할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용기간의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시키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장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연차휴가 이월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월을 원치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월한 경우에도 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 하여 연차촉진을 실시해야합니다.

    법상 촉진시기에 적법하게 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촉진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기간 종료시 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하게 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하게 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하게 된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이월 사용하는 것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된 기간까지 근로자가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