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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멧돼지39
의연한멧돼지3923.07.10

회사 기숙사 거주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새로 직장을 옮기면서 출퇴근 때문에 원래 전세로 살던 집은 그대로 두고 회사에서 계약 해준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회사에서 부동산과 연락해 오피스텔에 방하나를 계약 하였고 월세도 회사측에서 부담합니다. 저는 공과금만 내기로 했고요.

전에 살던집은 주택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들어갔고,현재, 계약 2년 갱신한지 4개월 정도 됐고 3년짜리 인터넷티비 서비스 가입한지도 4개월정도 됐습니다.

기숙사는 다른 통신사 독점건물이어서 원래 집에서 사용하던 인터넷티비 서비스를 위약금없이 해지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전입신고릏 하게되는 경우 이전집의 계약에 변동사항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가 있나요?

대출금은 이자만 갚고 원금은 계약만료시 반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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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해당 기숙사 거주민으로 전입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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