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 궁금
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이 직종이나 회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또한 그 기준을 정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2조 6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
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시 직종이나 회사마다 달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직종과는 무관하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