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 못하나요?
수습기간중에 퇴사의사를 밝힌후 회사에서 인수인계로인해 2월말까지 연장해달라고 합니다 원래 계약완료날짜는 2월6일로 이미 지난상태에요 그래서 저또한 연장계약서를 2월28일로 작성해달라고하니 계약서작성은 일주일 작성이 불가하며 다음 월급날인 3월 15일까지 작성해야한다고해요 저는 문서상으로 15일까지 계약을 해야한다는것이 싫다고 말하지만 회사쪽에서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꼭 한달단위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