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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쌍봉낙타246
푸른쌍봉낙타24623.03.28

퇴사를 원하는날 2주전에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직장에선 후임자를 구해야하니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까지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고싶은데, 회사에선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까지 더 근무해달라고 개인사정을 봐줄수없다고 합니다.

아래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 조항입니다

제 9조 [퇴사]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기간동안 본인의 사유로 퇴사를 원할 시 최소 30일전에 갑에게 협의하여야 하고, 업무 인수인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 시 해당 부분에 있어 책임을 진다.

저 10 조 [기타]

동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며(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비치. 게시된 취업규칙 참조), 취업규칙에도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1. 제가 이를 무시하고 다음달부터 출근을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개인적인 일때문에 출근을 할수없다고 했습니다

2. 혼자 근무하는 부서고, 제가 입사했을때도 전임자가 없었고 인수인계도 따로 없었습니다.

3. 제가 없으면 외부 수탁을 보내야하거나 다른 직원이 검사를 대신해주어야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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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근을 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3.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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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측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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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이를 무시하고 다음달부터 출근을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개인적인 일때문에 출근을 할수없다고 했습니다

    > 퇴사는 가능하나,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혼자 근무하는 부서고, 제가 입사했을때도 전임자가 없었고 인수인계도 따로 없었습니다.

    > 위 소송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3. 제가 없으면 외부 수탁을 보내야하거나 다른 직원이 검사를 대신해주어야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 그건 변호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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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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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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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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