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고싶은데, 회사에선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까지 더 근무해달라고 개인사정을 봐줄수없다고 합니다.
아래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 조항입니다
제 9조 [퇴사]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기간동안 본인의 사유로 퇴사를 원할 시 최소 30일전에 갑에게 협의하여야 하고, 업무 인수인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 시 해당 부분에 있어 책임을 진다.
저 10 조 [기타]
동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며(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비치. 게시된 취업규칙 참조), 취업규칙에도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1. 제가 이를 무시하고 다음달부터 출근을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개인적인 일때문에 출근을 할수없다고 했습니다
2. 혼자 근무하는 부서고, 제가 입사했을때도 전임자가 없었고 인수인계도 따로 없었습니다.
3. 제가 없으면 외부 수탁을 보내야하거나 다른 직원이 검사를 대신해주어야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