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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돌고래210
공정한돌고래210
23.12.05

근로계약서에 싸인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한달에 한번씩 매달 계약하여 1년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이달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던중 일이 생겨 다음주 퇴사통보를 한상황 입니다.

회사는 퇴사처리 못해주겠다.

이번달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말하는 상황이며

계약서 조항중 30일전 통보하지 않을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다 하며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정상 이번달은 힘들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9월1일~12월31일 까지의 계약서를 모바일로 전달하고

이번주 8일자로 퇴사처리 해주겠다. 전달받은 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싸인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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