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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물총새167
신랄한물총새16721.05.01

17년 임대차계약 5년계약 종료시 임대료인상 가능여부와 현시설원상복구관련질문?

임대인입니다

현제 17년도부터 임대차계약중

17년도 권리금 7천정도 되는비용을 기존세입자에게주고 현재 영업중

17년 18년 1년 재계약

18년 20년 2년 재계약

20년 22년 2년 재계약

22년 임대 종료

질문1 임대차보호법 10년 또는 5년적용 여부

판례상 소급안되고 5년 적용가능 하다는것으로 본것같아서요

질문2 임대차보호법 5년적용시 22년 계약 종료이고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 몇퍼센트까지 적용가능한가요

질문3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의무는 누구에게있나요

계약서상 구체적인 원상복구내용은없고 기본적으로 부동산계약서상있는 원상복구조항만있어요.

권리금은 7천정도 들어가있습니다

질문4 계약서상 원상복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글들이 많은데 임대인입장에서는 좀 억울한면있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려면 지금상황에서 준비해야할 자료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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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총 10년 간 보장이 된다고 나와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18.10.16.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 또는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이후 갱신된 계약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적용됩니다.

    3.4. 원상회복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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