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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핥기
개미핥기23.08.14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초 식당 월세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임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걱정되어서요.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 더 연장할 예정인데 찾아보니 임차인이 재계약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여기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1년이라고 나오는데 1년후에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월세등 계약조건만 변경되고 임차인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건가요?

2. 임차인이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말하지 않은 상태일 때,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 열흘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통보하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 받지못하고 꼭 나가야하는건가요? 뒤늦게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말씀드려 보호받을 수 있나요? 꼭 재계약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말씀드려야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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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1. 1년 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흘전 갱신거절통지를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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