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초 식당 월세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임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걱정되어서요.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 더 연장할 예정인데 찾아보니 임차인이 재계약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여기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1년이라고 나오는데 1년후에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월세등 계약조건만 변경되고 임차인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건가요?
2. 임차인이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말하지 않은 상태일 때,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 열흘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통보하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 받지못하고 꼭 나가야하는건가요? 뒤늦게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말씀드려 보호받을 수 있나요? 꼭 재계약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말씀드려야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