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초 식당 월세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임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걱정되어서요.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 더 연장할 예정인데 찾아보니 임차인이 재계약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여기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1년이라고 나오는데 1년후에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월세등 계약조건만 변경되고 임차인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건가요?
2. 임차인이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말하지 않은 상태일 때,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 열흘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통보하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 받지못하고 꼭 나가야하는건가요? 뒤늦게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말씀드려 보호받을 수 있나요? 꼭 재계약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말씀드려야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1. 1년 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흘전 갱신거절통지를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