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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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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임대기간 10년이 넘긴 건에 대한 5년 재계약특약 및 임대료 미인상특약 문제없는건가요?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써 임대차계약한지 17년 넘었는데 이번에 임대차재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상은 2년 계약인데 특약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도 5년동안 올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5년내 나갈경우 이사비도 지불하라는 내용도 특약에 담았고

임대인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계약만료시 그 상태 그대로 나간다고 이 것 역시 특약에 담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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