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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25
기발한저빌22524.02.26

임대기간 10년이 넘긴 건에 대한 5년 재계약특약 및 임대료 미인상특약 문제없는건가요?

부모님이 임대인으로써 임대차계약한지 17년 넘었는데 이번에 임대차재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상은 2년 계약인데 특약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도 5년동안 올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5년내 나갈경우 이사비도 지불하라는 내용도 특약에 담았고

임대인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계약만료시 그 상태 그대로 나간다고 이 것 역시 특약에 담았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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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지만 그반대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약자로써 보호하는 대상이 임차인이기 때문이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사인간 계약특성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인정하게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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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왜그런 특약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2년도 아니고 5년으로 길게 잡으셨네요

    그때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런 특약으로 하셨겠지만 당연히 임차인은 특약사항을 지켜 줄것을 요구할겁니다

    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 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조항으로 대처하는게 제일 현명한지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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