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화를 휴무로하는 근로계약 토일 근무 수당은?
월화를 휴무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에서
수~일 9시~18시 근무 ,12~13점심시간 으로 근무하는 계약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공휴일이 아닌 토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어야하는지?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것인지?
고용·노동
월화를 휴무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에서
수~일 9시~18시 근무 ,12~13점심시간 으로 근무하는 계약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공휴일이 아닌 토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어야하는지?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