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의료보험에 들어있을 때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의료보험에 들어있을 때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을 더 내나요? 아니면 보모님이 안 들어있을 때랑 동일한 건강보험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시는것이기에 부모님이 의료보험을 들어주신것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건강보험 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본인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본인의 보험료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며, 부모님의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증가하는 일은 없으며,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분에게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하지 않습니다.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가 있더라도 직장가입자라면 따로 더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더 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국민건강의료보험에 피부야자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쉽게 가족들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요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게 이점입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내 자식이 직장에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현재 노인들처럼 한 달에 수십만 원씩을 지역 가입자로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피보험자로 등록중에
가족의 등재로 인하여 추가 댄다면 보험료 또한 당연히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보험과 국가 건강보험의 보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피부양자로 부모님 등록시 납입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의료보험에 들어있을 때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을 더 내나요? 아니면 보모님이 안 들어있을 때랑 동일한 건강보험을 내나요?
: 건강보험료는 본인 소득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하여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의 경우에는 기존에 내고 있는 동일 보험료로 매달 납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데 직원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이라 함은 개인보험을 말씀하시는지요?
보통 국가에 가입하는 건강보험공단 보험료는 의무가입이라 질문자님이 직장이 없다면 부모님이 같이 내고 있을것이고, 질문자님이 직장에 들어가면 분리되어 단톡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내줍니다.
개인 의료보험 중 실비보험은 각자 가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비급여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양자가 추가 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즉,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 조건이 되시면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