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위한 1달 계약직중 연말정산
계약만료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1개월 계약직을 하고잇고 해당 회사는 이번달 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이 회사일때 해도 되는걸까요?
실업급여 수급 또는 계약만료 이직확인서에 뱐동사항 생기거나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
그리고 마지막날에 사직서를 쓴다는데 비자발 계약만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써도 상관없는건지도 여쭤봅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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