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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1달 계약직중 연말정산

계약만료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서 1개월 계약직을 하고잇고 해당 회사는 이번달 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이 회사일때 해도 되는걸까요?

실업급여 수급 또는 계약만료 이직확인서에 뱐동사항 생기거나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

그리고 마지막날에 사직서를 쓴다는데 비자발 계약만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써도 상관없는건지도 여쭤봅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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