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하고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1년8개월 일하고 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1개월 계약직이
일한날짜가 31일이 되야하는지 그냥 날짜상 11.1~12.1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자진퇴사해도 1년8개월 된 회사에 퇴사직전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이직확인서가 자진퇴사해도 받을수있는거 맞죠...?
그리고 이전직장에서270만원, 단기계약직1개월 150만원 받으면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1.단기계약직1개월에 개념
2.이직확인서요청
3.실업급여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