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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운드13121.12.27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올해 말일인 12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쓸 때 계약종료가 아닌 개인사유로 써달라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가서 그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건가요?

그래서 혼자 이직확인서를 받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같은거를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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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사직서가 첨부되지는 않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퇴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향후 4대보험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그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회사의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기록을 남겨두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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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작성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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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혼자 이직확인서 받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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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만료인 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등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애초에 퇴사 사유를 계약종료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든지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계약종료의 경우 근로관계 자동종료이므로 사직서 쓰지 않아도 무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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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작성하고, 고용보험 상실도 계약종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사유로 써달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을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단 의미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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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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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다르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사유를 "계약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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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해 국가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사실이라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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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이직사유를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신고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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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겨웅 사직사유가 자진퇴사로 기재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별도의 사직사유 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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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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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사직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기재된

    사직서를 공단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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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이상 근무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계약연장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서 사직서상의 사직사유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시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가 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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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올해 말일인 12월 31일까지 계약입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쓸 때 계약종료가 아닌 개인사유로 써달라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가서 그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건가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퇴사가 아니므로 문제안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직확인서를 받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같은거를 확인하나요

    자발적퇴사로 할경우 실업급여 수급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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