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신고나 보상처리도 가능할까요??
현재 현장공무업무를 맡아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 일용직으로 2년째 근무중입니다. 경력과 경험을 쌓고 싶어 다른 구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 1년이 되기 전 11개월마다 퇴사처리를 하고 한 달 쉬고 오라고 합니다.
미련한 짓인 건 알지만 경력을 쌓고 싶어 한 달 휴직 후 다시 입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근로법위반을 하고 있지만 견뎌내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퇴직금 관련으로 보상이나 근로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