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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독수리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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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실업급여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부터 2021년까지 1년 10개월 정도

회사 근무 하다가, 자진퇴사 후

현재는 1개월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알바하는 회사에서 2개월 가량 추가계약을 원하는데요. 1개월을 풀타임으로 근무했고, 제가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제안거절)

그랬더니 남은 2개월의 계약을 주 1일이라도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1개월 풀근무 남은 2개월 주 1-2회 근무로해서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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