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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23.02.07

요즘 정치권에서 이재명당대표님에대해 많은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잘못되면 당대표는 일부죄를 면책받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하도 정치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여야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데 현대통령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과거대선후이전에 죄를 물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묻는다면 현대통령이든 그 가족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수있는건지요? 또 박전대통령처럼 구속이 될수도 있는것인지요? 촛불시위든 많은 정치적인것들이라도 너무 서로를 비방하는것에대해 이해도 안되고 뭐가 어찌되든 정리가 되야할것같은데 법은 서민들한테는 참 냉정한것같은데 최고의 권력자들에겐 참 관대한것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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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나, 이 역시도 범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라고 해서 죄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권력자라고 해서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