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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고니18
도도한고니1823.01.19

하던 업무가 없어졌는데,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중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팀 전체가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정확한 사업종료시점(23년 1분기라고만 안내받음)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종료되는 대로 퇴사하는 걸로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구두로는 1분기 안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희망퇴직 처리로 진행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응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팀이 유지된다고 결정이 번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팀 내에서 제가 하던 업무-역할이 이제 아예 없어졌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백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팀의 운영계획이 변동되면서 제 역할도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 상황이 강제 해고처럼 받아들여지지만, 해고는 아니니까 지금 나가면 자진해서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실업급여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요.

근데 정말 현재 제 상황이 권고사직, 강제해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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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회사 방침이 변경된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팀 운영이 변경되어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라서 자진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팀이 바뀌거나 업무가 바뀌는 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되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대한 권고를 철회한 상황이고 팀도 유지하는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이상황은 권고사직이나 강제해고 상황에는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