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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사랑새268
건장한사랑새26823.11.24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 재작성시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건 5% 인상 사용하여 2년연장 총4년 살아서
이번에 보증금, 월세를 증액해서 새로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기존 보증금 20,000,000원에서 10,000,000원 증액해서 30,000,000원

기존 월세 420,000원에서 230,000원 증액해서 650,000원으로 계약할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할때
기존에 있는 보증금 20,000,000원을 어디에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계약서 작성시

2.계약내용에 적는 내용 입니다.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금 ---
잔금 10,000,000원

차임 650,000원

특약사항에 본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2만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3만원 증액해서 새로 작성함.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잔금은 0000년00월00일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다라고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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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전세금은 계약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거래금액은 실제 인상된 금액 그대로를 적고, 계약금은 기존전세금 , 잔금은 인상된 차액만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서는 금액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이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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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보증금란에 3천만원으로 기재하시고 계약금을 2천만원으로 기재하시고 잔금을 천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세는 월세란에 적으시고

    그리고 특약에 그내용을 기재해놓으시면 됩니다

    재계약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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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료에서 추가로 증액하는 계약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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