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건 5% 인상 사용하여 2년연장 총4년 살아서
이번에 보증금, 월세를 증액해서 새로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합니다.
기존 보증금 20,000,000원에서 10,000,000원 증액해서 30,000,000원
기존 월세 420,000원에서 230,000원 증액해서 650,000원으로 계약할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할때
기존에 있는 보증금 20,000,000원을 어디에 표기를 해야하는지요?
계약서 작성시
2.계약내용에 적는 내용 입니다.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금 ---
잔금 10,000,000원
차임 650,000원
특약사항에 본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2만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3만원 증액해서 새로 작성함.
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잔금은 0000년00월00일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다라고 적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