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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등에91
끈질긴등에9124.02.05

퇴직금 이런 상황이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A레스토랑에서 총 2년 9개월 15일 일한 알바생 입니다.


2021년 2월 24일부터 같은해 5월 말까지 - 3개월 7일

다시 복귀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7일까지 - 26개월 8일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일한 레스토랑은 항상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이다보니 예약이 없으면 손님이 없어 출근을 많이 못하게 되는 식당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정해진 시간에 저는 스케쥴을 빼두었지만 손님이 없으면 출근을 하지 못하게되어 수익이 고정적이지 못하였습니다.

2월 초에도 스케쥴을 빼두었지만 손님이 없어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고민끝에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마지막달에 일한 1월에 근무시간이 36시간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거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한 시간도 있고 제가 늘 도와달라고 하시는 날에는 약속까지 취소해가며 출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작년 2023년 12월에는 근무시간이 총 98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월에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지 못해서 퇴직급 지급이 안 된다고 하시니 너무 속상합니다.


또한.. 1월에도 정해진 시간대로라면 더 출근을 했어야 하는게 맞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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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되지 않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달 근무시간이 36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