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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밍
구르밍23.11.14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제가 15인이상 식당에서 22년 1월10 잎 입사 5월 11일 퇴사 9월 1일 입사 23년 4월 30 일 퇴사 로 되있긴하는데요.

중간에 사대보험 안든기간이 개인적 사정에의해 그렇게 되었고 근무는 계속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주방장의 괴롭힘으르 일주일정도 출근 안한적은 있고 그 주방장이( 남자)인데 저를 밀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고소는 사장의 뜻대로 안했고요 그게 22년 8월 입니다 그 일주일정도 안나가고 다시 일당으로 한달간 일하다가 9월 월급제로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안주네요 이유는 자의로 퇴사하였고 중간에 일주일정도 안나온 기긴이 있어서 끊어짐이 발생 퇴직금지급 사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받을수 있는 확률은 어떠한지 자세한것을 알고싶은데요 제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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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나 감독관이 뭐라 하든 끝까지 버티면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단지 결근인지 퇴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노동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였으면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그리고 일주일 일하지 않은 부분도 퇴사가 아닌 결근이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4.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퇴사후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그만둔 사실이 없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