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였으면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그리고 일주일 일하지 않은 부분도 퇴사가 아닌 결근이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4.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퇴사후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