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시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이것저것 검색해도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2023년 8월 19일 부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4일 일했습니다.(시급 계산)
그러다가 2023년 10월 23일부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월급 계산)
이럴경우 11월이 되었을 경우 저에게 쓸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 음식점이 공휴일날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할 때 시급으로 계산하면 1.5배를 줬습니다.
직원이 되서 월급으로 받는다면 공휴일에 근무시 그날 일당이 1.5배 되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그날 근무하면 2.5배를 받습니다. 알바든 직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11월에도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제공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원 모두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에서 직원으로 변경되었어도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라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11월 초 기준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라도 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알바와 마찬가지로 일당의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가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 11월 초일까지는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월급제인 경우에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2일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10.19.~11.18.동안 개근 시 11.19.에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
2. 월급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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