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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왜가리114
정겨운왜가리11423.10.14

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시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이것저것 검색해도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2023년 8월 19일 부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4일 일했습니다.(시급 계산)

그러다가 2023년 10월 23일부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월급 계산)

이럴경우 11월이 되었을 경우 저에게 쓸 수 있는 연차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 음식점이 공휴일날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할 때 시급으로 계산하면 1.5배를 줬습니다.

직원이 되서 월급으로 받는다면 공휴일에 근무시 그날 일당이 1.5배 되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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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그날 근무하면 2.5배를 받습니다. 알바든 직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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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11월에도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제공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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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원 모두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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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에서 직원으로 변경되었어도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라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11월 초 기준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라도 공휴일 근무하는 경우 알바와 마찬가지로 일당의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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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가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 11월 초일까지는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월급제인 경우에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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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2일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10.19.~11.18.동안 개근 시 11.19.에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

    2. 월급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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