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임금정책과-2507)하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