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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무당벌레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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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이면 직장내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친한지인언니분이 신복회생중입니다

직장에서 4대가입을 의무화 시키려고 하시는데 신불이란게 들통날까봐 어찌할바 모르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 아니면 4대가입을 못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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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분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이유로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 또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나 보안회사 등 업종의 특성상 신용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과 4대보험 가입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신용불량자임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과 4대보험 가입은 관계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신용불량 여부와 별개로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의 경우에도 요건 해당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시 급여압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4대가입을 의무화 시키려고 하시는데 신불이란게 들통날까봐 어찌할바 모르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 아니면 4대가입을 못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 채권추심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오나, 국세의 체납이나 4대보험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이라 하더라도 직장내 4대보험 가입여부 거부되는것은 아니며, 신용불량이라는 정보가 유출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