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에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근로 계약서를 살펴보니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럴 경우 받아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