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