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에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근로 계약서를 살펴보니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럴 경우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