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는 받지 못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한 걸보니 계약서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 받은적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지급의무를 명시한 것이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의 기준은 5인 이하가 아닌 5인 미만입니다.
5인 미만에 해당할 경우 가산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들어간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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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 확인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만이라도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했다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실질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 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면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