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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숲새179
관대한숲새17924.01.22

5인이하 업종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하는 받지 못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한 걸보니 계약서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 받은적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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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지급의무를 명시한 것이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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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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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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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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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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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의 기준은 5인 이하가 아닌 5인 미만입니다.

    5인 미만에 해당할 경우 가산수당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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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들어간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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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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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 확인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만이라도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했다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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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실질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 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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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면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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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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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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