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연봉계약후 그 금액의 1/12을 매달 기업부담금 으로 적립받고 있습니다
9월말 퇴사후 금품청산때 미사용연차수당의 1/12을 별도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보입니다.
DC형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1/12만큼 납입받으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1/12을 부담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1/12로 계산하여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퇴사시에 적립하면 지연이자 연10%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