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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23.09.07

dc퇴직연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매년 1월 연봉계약후 그 금액의 1/12을 매달 기업부담금 으로 적립받고 있습니다

9월말 퇴사후 금품청산때 미사용연차수당의 1/12을 별도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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