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퇴사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이 300,000원 일 때, 9월에 대한 기업부담금을 해당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재산정해야 할듯 한데 맞나요.
맞다면 정확한 산출식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은 간단합니다.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그리고 퇴직 시에 30만원의 연차수당도 1/12만큼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00,000÷12을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1/12만큼이 퇴직연금 부다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므로 임금총액(연봉+미사용연차수당)의 12분의 1 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대로 임금총액의 1/12인 20만원을 계속 적립하다가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월에만 추가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300,000 x 1/12을 추가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전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