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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07

dc퇴직연금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하고 연봉의 1/12을 dc퇴직연금 기업부담금 으로 적립받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된기업부담금은 상여금을 제외한 총액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엔 상여금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매년 1월,8월에 상여금이 지급됐다면(금액은 매년 다소 차이가 있음) 제가 9월말 퇴직시 금품청산 할때 상여금 총액의 1/12을 기업부담금으로서 별도로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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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 근거가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연금 납입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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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다면 상여금의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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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도 포함하여 부담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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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행이 규범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사실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1월, 8월에 지급한 것일 뿐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노동관행이 인정된다면 8월에 이후에 퇴사 시 퇴직연금 부담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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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조건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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