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행이 규범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사실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1월, 8월에 지급한 것일 뿐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노동관행이 인정된다면 8월에 이후에 퇴사 시 퇴직연금 부담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