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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23.09.07

dc퇴직연금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하고 연봉의 1/12을 dc퇴직연금 기업부담금 으로 적립받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된기업부담금은 상여금을 제외한 총액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엔 상여금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매년 1월,8월에 상여금이 지급됐다면(금액은 매년 다소 차이가 있음) 제가 9월말 퇴직시 금품청산 할때 상여금 총액의 1/12을 기업부담금으로서 별도로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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