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가 아닌 급여소득자의 주민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급여에서 주민세 항목으로 원천징수했던거 같고
요즘은 지방소득세로 나가는거 같은데요 세대주가 아닌 급여소득자는 주민세를 안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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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개인에게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균등준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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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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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주민세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