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구할 때 등기부등본 갑구, 중요하게 봐야할 사항이 뭔가요?
전세집을 구하고 사전 확인 없이 덜컥 계약금 보내고 부랴부랴
일 진행한 탓에 경매가 넘어가는 집을 구해서 보증금을
주인이 떼먹은 경우가 있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구할 때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을 잘 보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상 갑구 뿐아니라 을구도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 질문처럼 경매가 시작된 경우라면 갑구상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재되게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중개사를 통할 경우 해당 권리권계를 확인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중개를 진행하면 중개사고로써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등기부상 권리확인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질문과 같은 사고는 피하실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집을 구하고 사전 확인 없이 덜컥 계약금 보내고 부랴부랴
일 진행한 탓에 경매가 넘어가는 집을 구해서 보증금을
주인이 떼먹은 경우가 있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구할 때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을 잘 보라고 하더라구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할 때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갑구 :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 등이 없는지?
2. 을구 : 소유권 이외의 담보물권이 없는지?, 있다면 보증금 제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갑구,을구를 잘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는 가압류,가등기,가처분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등기를 해지한다음에 계약을하거나 해지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계약이 쉽지 않습니다
을구에는 대부분 근저당,전세권및제한물권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실때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한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가 아닌 을구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하시고, 등기부 외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납부확인서를 살피셔서
추후 공매로 넘어가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계약서 쓰기 전 부동산에 말씀하시어 전세보증보험 100% 주택 문제로 가입 불가시 반환특약을 넣어
진행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