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집을 구하고 사전 확인 없이 덜컥 계약금 보내고 부랴부랴
일 진행한 탓에 경매가 넘어가는 집을 구해서 보증금을
주인이 떼먹은 경우가 있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구할 때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을 잘 보라고 하더라구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할 때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갑구 :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 등이 없는지?
2. 을구 : 소유권 이외의 담보물권이 없는지?, 있다면 보증금 제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