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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놔

내돈내놔

25.02.14

사기꾼 신고할때 신고 횟수 질문드립니다

저랑 친구랑 콘서트 티켓 연석으로 총 60 (각30)씩 사기당했는데요 돈 보내는거랑 사기꾼이랑 연락은 제가 주로 했구요 사기다보니까 더치트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는데 사기꾼한테 총 60 입금한게 저니까 저만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ecrm) 아님 친구랑 반씩 더치트에 30씩 올리고 30씩 당했다고 진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과 대화를 하고 실제 돈을 입금하신 것은 질문자님이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60만원 피해를 보신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분은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로 신고하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에 올리는 것은 형사고소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피해자가 질문자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각 30씩 당했다고 진술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수사 기관으로서는 피해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더 신경 써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각자 피해를 진술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