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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왈라비204
말쑥한왈라비20424.01.19

3자사기 연루되었는데 이상황에서 처벌을 받을까요?

트위터에서 티켓 양도글을 보고 옾챗으로 연락을 해서 연락드렸더니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싸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제가 입금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20만원이 들어와서 판매자 분께서 제가 환불해달라고 했으니 10만원을 가지고 1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라해서 보내주었는데 또15만원이 들어와서 보내드리고 10만원이 또 들어와서 수상해서 카톡 내역 다 캡쳐 해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근데 더치트에 제 계좌가 올라와 있어 피해자분(제계좌로20만원입금하심)과 연락을 했는데 저에게 뭐라뭐라 하시더니 20만원을 돌려달라 하시고 안 돌려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다녀오고 그 돈 요구하는 피해자분께 돈을 드리지 않고 했더니 신고했다 합니다. 저도 사기당하고 계좌 도용당한 사람인데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을 할 제가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사기당했고 사기를 치고 싶어서 돈을 주고 받고 한 게 아니라는 증거는 다 있습니다. 경찰에 재출한 상황) 피해자분들이 신고하면 저는 증거를 내면서 사기친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면 무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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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한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해당 돈을 다른 계좌로 보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렶브니다).

    기재한 내용이 " 사기당했고 사기를 치고 싶어서 돈을 주고 받고 한 게 아니라는 증거"라면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처음 20만원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돈을 보내주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죄 여부는 사기꾼의 범행 여부를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