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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왈라비204
말쑥한왈라비204
24.01.19

3자사기 연루되었는데 이상황에서 처벌을 받을까요?

트위터에서 티켓 양도글을 보고 옾챗으로 연락을 해서 연락드렸더니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싸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제가 입금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20만원이 들어와서 판매자 분께서 제가 환불해달라고 했으니 10만원을 가지고 1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라해서 보내주었는데 또15만원이 들어와서 보내드리고 10만원이 또 들어와서 수상해서 카톡 내역 다 캡쳐 해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근데 더치트에 제 계좌가 올라와 있어 피해자분(제계좌로20만원입금하심)과 연락을 했는데 저에게 뭐라뭐라 하시더니 20만원을 돌려달라 하시고 안 돌려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다녀오고 그 돈 요구하는 피해자분께 돈을 드리지 않고 했더니 신고했다 합니다. 저도 사기당하고 계좌 도용당한 사람인데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을 할 제가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사기당했고 사기를 치고 싶어서 돈을 주고 받고 한 게 아니라는 증거는 다 있습니다. 경찰에 재출한 상황) 피해자분들이 신고하면 저는 증거를 내면서 사기친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면 무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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