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하는 한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해당 돈을 다른 계좌로 보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렶브니다).
기재한 내용이 " 사기당했고 사기를 치고 싶어서 돈을 주고 받고 한 게 아니라는 증거"라면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