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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당나귀60
온화한당나귀6021.08.28
주차된 화물차에 다쳤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옆빌딩의 에어컨 설치를 위해 주차한 화물차의 리프트를 못보고 발을 부딪혀 발가락 타박상으로 다쳤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청구합니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거나 공사 중 안전 조치 미흡이 확인될 경우 상대 차량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된 차량이기에 차량의 과실은 많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전적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리프트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이 인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히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이 된 경우라면 이는 해당 충격한 당사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측의 과실인정여부가 쟁점이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리프트를 보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감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