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작성시문의(4대보험) 근로자소득
안녕하세요.
저희신규근로자분께서 개인사정으로 본의이름으로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하시더라고요.. (신용불량자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가입을 원하지않으십니다. 통장도 아들분명의로 받으신다고하시고요
저희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하려고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 말이있는데요.
근로자분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근로계약서상에 글을 수정하여 작성해도 되는부분인가해서요..
사회보험(건강 국민 산재 고용) 본인이 원하지않아 4대보험가입하지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되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