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한다면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주급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급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만, 매번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주에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에서 4대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마지막 주 임금에서 월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