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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물수리3
정직한물수리324.03.04

주급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면 주마다 4대보험, 소득세를 계산해서 발급해야 하나요?

알바들에게 급여를 월급에서 주급으로 변경해서 지급하려는데요

급여명세서 작성할 때 주마다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월말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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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한다면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주급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급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만, 매번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주에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에서 4대보험료를 한번에 공제해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마지막 주 임금에서 월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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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주단위로 4대보험, 소득세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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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더라도 월에 1번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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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을 기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급으로 지급할 때에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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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매주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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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급여 지급 시마다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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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통상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월말(마지막 주급 지급시)에 한꺼번에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월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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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할 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정산하여 매주 임금이 지급된다면, 매주 급여명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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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지급하면 임금명세서도 주마다 교부해야 하고 주급 산정에 대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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