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하여 해고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해고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