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하여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도 부합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