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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도롱이293
신통한도롱이293

무단횡단 사람 쳐서 사람이많이 다침.

횡단보도 없는곳에서 차사이로 순싯간에 사람이 튀어나와 사람을 쳐서 많이 다쳤습니다.

전 1차선 좌회전을 위해 정규속도고 2~4차선은 직진 신호 대기중이라 차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순싯간에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전치12주로 그게 다쳤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나 보험 회사는 무단 횡단이라고 해도 일단 차량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보상을 하게 되며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상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 무죄로 판단하게 된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으로 가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나 상대방이 1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골절상이라면 중상해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기에 종합 보험 처리로 마무리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없는곳에서 차사이로 순싯간에 사람이 튀어나와 사람을 쳐서 많이 다쳤습니다.

      : 우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모든 민사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게 되니, 보험접수후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없는 곳으로 무단횡단인과 사고로 중과실에 해당은 안되나, 12주라면 중상해가 될 수는 있어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주의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고 부상이 심한 경우 경찰에서 중상해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중상해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될 경우 종합 보험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사고로 처리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 정도 부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