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멸과 퇴사 그리고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25년10월23일) 제 개인적인 일로 쓴 연차는 3일이고, 작년과 올해 여름휴가 각 3일씩, 그리고 추석연휴 앞뒤에 3일 해서 연차에 총 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너가 처음에는 연차를 그해안에 안쓰면 소멸이라고 했다가,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니 3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데 찾아보니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1년안에 안쓰면 자동소멸이라는 말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 3/31일이 되면 2년간 일한것이 되는데 만약 재계약을 원치않고 남은 연차만큼 일찍 퇴사하고 싶으면(남은 연차를 앞으로 안쓴다면)
몇일 일찍 퇴사가 가능할까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퇴직연금을 dc로 운영하는데 일년이 지나서 한달치가 들어와있는데 만약 추가로 1년을 못채우면(예를 들어 1년 11개월) 남은 기간(11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2개월을 채워야만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