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마운저빌55
고마운저빌55

연차소멸과 퇴사 그리고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25년10월23일) 제 개인적인 일로 쓴 연차는 3일이고, 작년과 올해 여름휴가 각 3일씩, 그리고 추석연휴 앞뒤에 3일 해서 연차에 총 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너가 처음에는 연차를 그해안에 안쓰면 소멸이라고 했다가,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니 3년까지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데 찾아보니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1년안에 안쓰면 자동소멸이라는 말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내년 3/31일이 되면 2년간 일한것이 되는데 만약 재계약을 원치않고 남은 연차만큼 일찍 퇴사하고 싶으면(남은 연차를 앞으로 안쓴다면)

몇일 일찍 퇴사가 가능할까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퇴직연금을 dc로 운영하는데 일년이 지나서 한달치가 들어와있는데 만약 추가로 1년을 못채우면(예를 들어 1년 11개월) 남은 기간(11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12개월을 채워야만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그냥 소멸하는게 아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연차를 12개 사용하였다면 현재 남아 있는 연차는 14개가 됩니다. 따라서 14개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3. 당연히 12개월을 못채워도 11개월에 대한 퇴직연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2025.3.31.까지 사용해야 하며, 2024.4.1.~2025.3.31.(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4.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3.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각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며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차휴가일을 정하여 퇴사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 11개월에 대하여도 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