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3년 5개월정도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라고 하셔서 연차있는건 1년안에 다쓰라고 해서
지금까지 연차는 매번 남김없이 1년동안 모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번이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4년 1월이 되면 연차 16개가 평소처럼 들어오는데 퇴직 전에 다 쓸 수 있는걸로 아는데,
3월에 퇴직예정인데 만약에 16개의 연차를 다쓰지 않고 3월 퇴직시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노동법기준 받을 수 있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했음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