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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검소한침팬지9723.12.19

회사 퇴직시 연차수당해서 질문합니다.

회사에 3년 5개월정도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라고 하셔서 연차있는건 1년안에 다쓰라고 해서

지금까지 연차는 매번 남김없이 1년동안 모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이번이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4년 1월이 되면 연차 16개가 평소처럼 들어오는데 퇴직 전에 다 쓸 수 있는걸로 아는데,

3월에 퇴직예정인데 만약에 16개의 연차를 다쓰지 않고 3월 퇴직시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노동법기준 받을 수 있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했음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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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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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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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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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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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에 퇴직예정인데 만약에 16개의 연차를 다쓰지 않고 3월 퇴직시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없다고 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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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점 당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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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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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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