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3일 입사했습니다
2018.12~2019.12 연차 2020년도에 소진
2019.12~2020.12 연차 2021년도에 소진
2020.12~2021.12 15개 생김
저희가 원래 전직원 연차를 1월~12월 전부 소진했었고
제가 2022년 1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저는 15개를 다 쓰던 수당으로 받던
15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15개를 12로 나눠서 그 개수만 쓸 수 있다고
1개정도 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 계산이 맞다면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제가 생각했던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사장님과 다시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최근에 판례가 나왔다고 하시며 본인 생각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그럼 악용할수있다고? 하시면서 그럼 수습기간 어쩌고 하셨어요 아닐거라면서 실제 입사는 12월 3일이고 수습기간빼면 3.1일인건데 수습기간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저는 퇴직금이나 연차는 수습기간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