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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박벌203
힘찬호박벌20322.01.07
퇴사예정자 연차계산시 수습기간을 빼야하나요

제가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3일 입사했습니다
2018.12~2019.12 연차 2020년도에 소진
2019.12~2020.12 연차 2021년도에 소진
2020.12~2021.12 15개 생김

저희가 원래 전직원 연차를 1월~12월 전부 소진했었고
제가 2022년 1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저는 15개를 다 쓰던 수당으로 받던
15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15개를 12로 나눠서 그 개수만 쓸 수 있다고
1개정도 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 계산이 맞다면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제가 생각했던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사장님과 다시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최근에 판례가 나왔다고 하시며 본인 생각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그럼 악용할수있다고? 하시면서 그럼 수습기간 어쩌고 하셨어요 아닐거라면서 실제 입사는 12월 3일이고 수습기간빼면 3.1일인건데 수습기간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저는 퇴직금이나 연차는 수습기간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수습기간과 연차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연차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연차휴가 계산 등에 있어 기산일은 수습입사일로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이나 연차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12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다시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최근에 판례가 나왔다고 하시며 본인 생각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그럼 악용할수있다고? 하시면서 그럼 수습기간 어쩌고 하셨어요 아닐거라면서 실제 입사는 12월 3일이고 수습기간빼면 3.1일인건데 수습기간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산정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 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