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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시설물을 충격한 교통사고에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도 교통사고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야간에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두운 길에서 부주의로 교통시설물을 충격하고 함께 동승한 동승자가 다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다친 사람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차량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만 하셔도 될 것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대인으로 시설물의 경우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동승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에서도 운전자 및 차량의 소유자는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신고 접보한 후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