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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교통시설물을 충격한 교통사고에서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도 교통사고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야간에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두운 길에서 부주의로 교통시설물을 충격하고 함께 동승한 동승자가 다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다친 사람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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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차량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만 하셔도 될 것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대인으로 시설물의 경우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1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동승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에서도 운전자 및 차량의 소유자는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신고 접보한 후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