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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활달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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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월세보증금에 대해 물어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재량으로 다 받을 수도있다는데
월세보증금300인데 퇴직금이랑 차이가 좀 나는데 더 받아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제가 3-4달 후에 계약하려는데
이미 중간정산은 완료되어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 최대한 빨리 회사에서 계약서만 보내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보낸 후에 잔금은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회사나 제가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요건만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면 월세 보증금보다 중간정산 금액이 더 많아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협의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계약체결후 잔금은 입주하는 날 이체를 하게 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