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E-7 근로자 바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현재상황>
1. 대기업 협력업체인 현 사업장이 2023년 말경부로 사업종료(폐업은 나중에 합니다) 후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옵니다.
2. 직원에대해서는 포괄적 양도양수 합니다
3. 쉽게 말해서 업체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만 바뀌고 하는일, 직원은 그대로 갑니다
4. 현재 재직중 외국인은 E-9, E-7 근로자가 있고. 채용예정인 E-9,E-7(내년도 입국예정)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포괄적 양수양도이므로 현재 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바로 바뀐 회사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2. 내년도 입국예정인 E-9, E-7 근로자들은 현재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 퇴사 후에 바로 입사가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린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새로 바뀌는 회사는 2024년도1월1일부 개업하는 신생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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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E-9과 E-7 모두 근무처 변경신고를 통해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 지금이라도 출입국관리소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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