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 시급 적용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알바생들 시급 적용시에 실제 일하는 시간만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옷갈아 입는 시간등 사업장을 나가는 순간까지 시급적용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환복시간 등 근무에 수반되는 시간의 경우, 사업장에서 환복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옷갈아 입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옷갈아입는 시간까지는 근로가 아니므로 시간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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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업무 준비시간, 정리시간 등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들도 시급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를 하거나 퇴근을 위해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옷갈아 입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정리/정돈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는 시간 등 근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업준비시간도 포함해야하는 바,
조리원 같이 특정한 복장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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