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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무조건 줘야 되나요?

근로자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할 때 최소한의 수습 기간이라는게 있잖아요 이때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은 무조건 줘야 하나요?아니면 최저임금은 몇 %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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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1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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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숙련이 불필요한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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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3개월의 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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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시 최저임금의 90프로 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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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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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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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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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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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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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가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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