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무조건 줘야 되나요?
근로자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할 때 최소한의 수습 기간이라는게 있잖아요 이때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은 무조건 줘야 하나요?아니면 최저임금은 몇 %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숙련이 불필요한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3개월의 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시 최저임금의 90프로 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가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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