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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마음이
똑똑한 마음이23.03.21

IT프리랜서 산재보험 미가입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IT프리랜서 산재보험 가입이 강화되어 의무가입된다고 하는데,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만약 프리랜서께서 출퇴근 시 사고로 다치거나 하면 산재처리가 되는 지요?

2. 또, 미가입시 업무 계약한 업체(SI 업체)와 원청업체 중 피해가는 곳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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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 재해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협력업체 또는 원청업체에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미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프리랜서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IT업계 프리랜서는 대부분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산재처리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