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욕설로인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아42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게임을 잘 못하여 트롤이라고 했었고 그 후에 상대방이 가정교육 뭐라고하여 화가나서 패드립과성드립이 섞인말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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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위의 경우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